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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TIP

대출 전 선입금·수수료 요구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세요

작성자 대출선생 · 작성일 2026. 07. 16 · 조회 11

정식 등록 대부(중개)업체는 대출 실행 전 어떤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전산비, 수수료, 인지대 등 이름과 무관하게 입금을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경찰청 112에 신고하세요. 계약 전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fines.fss.or.kr)에서 업체명, 등록번호, 광고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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