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계산기 계산 방법
월 이율 r 은 연 금리 ÷ 12이고, 매달 남은 원금(잔액)에 r 을 곱한 금액이 그 달 이자입니다. 상환 방식별 원금 상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균등: 매달 같은 금액 = 원금 × r × (1+r)n ÷ ((1+r)n − 1). 앞 회차일수록 이자 비중이 큽니다.
- 원금균등: 원금 ÷ 상환 개월 수를 매달 갚고 이자는 줄어드는 잔액에 붙어, 첫 회차 납입액이 가장 큽니다.
- 만기일시: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마지막 회차에 한꺼번에 갚습니다.
거치기간을 넣으면 그 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남은 개월 수로 원금을 나눠 갚습니다. 상환 스케줄 표는 앞 12회차까지 보여 줍니다.
왜 연 20%까지만 입력받나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등록된 금융업·대부업이 아닌 금전대차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규정이 이자율 상한을 모두 연 20%로 정합니다. 월·일 단위로 적용할 때는 연 20%를 단리로 환산하므로(시행령 제5조 제3항) 연 금리 ÷ 12 방식과 맞습니다.
주의할 점
상한을 넘는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4항·제5항). 실제 이자는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 월 이율 | 연 금리 ÷ 12 (연 이율의 단리 환산) |
|---|---|
| 원리금균등 월 상환액 | 원금 × r × (1+r)^n ÷ ((1+r)^n − 1) |
| 대부업자 이자율 상한 | 연 20%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 여신금융기관 이자율 상한 | 연 20%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 개인 간 등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 연 20%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