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선생대부중개 · 2026-서울강남-0000(대부중개업)
대출선생
전체메뉴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6월 11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출선생(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대부(중개)업체 정보 게재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규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 사이트는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광고를 게재하는 플랫폼이며, 대출 상품의 판매·중개 당사자가 아닙니다.
  • 게재된 금리·한도 등 조건은 각 업체가 제공한 정보로,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는 이용자와 해당 업체 간에 발생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 광고문의·회원가입 시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 (금지 행위 안내)

  •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의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 대출 중개의 대가(수수료·사례금 등)를 이용자에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대출 실행 전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발견 시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면책)

회사는 업체와 이용자 간 체결된 대출 계약의 내용 및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게재 정보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확인 후 신속히 정정합니다.

제6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이트에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