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이자 계산기 계산 방법
일수(매일 갚는 대출)는 매일 같은 금액을 내므로 남은 원금이 날마다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조건마다 다음을 구합니다.
- 총 갚는 돈 = 하루 납입액 × 상환 일수, 차액 = 총 갚는 돈 − 실제로 받은 돈
- 단순 환산 연 금리 = 차액 ÷ 받은 돈 × 365 ÷ 일수
- 잔액 기준 연 환산 금리: 받은 돈 = 하루 납입액 × (1 − (1+r)−n) ÷ r 을 만족하는 일 이율 r 을 반복 계산으로 찾아 365를 곱한 값
왜 실제로 받은 돈이 기준인가요
대부업법 제8조 제6항은 선이자를 미리 떼면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이자율을 따지도록 하고, 제2항은 수수료·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을 모두 이자로 봅니다.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연 20%를 일 기준으로 적용할 때 단리로 환산하도록 해, 일 이율 × 365를 연 20%와 견줍니다.
주의할 점
단순 환산은 원금이 매일 줄어드는 것을 빼고 계산해 실제 부담보다 낮게 나옵니다. 연 60%를 넘는 이자율로 맺은 대부계약은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제8조의2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의2). 대출 전에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사기 수법이니 응하지 말고, 금리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세요.
적용 기준
| 잔액 기준 연 환산 금리 | 받은 돈 = 하루 납입액 × (1 − (1+r)^−n) ÷ r 을 푸는 일 이율 r × 365 |
|---|---|
| 이자율 산정 원본 | 선이자를 뗀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
| 이자율 상한 | 연 20%, 일 기준 적용 시 단리 환산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 |
| 계약 전체 무효 기준 | 연 60% 초과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의2)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