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대출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냅니다. 3년이 지나면 금융회사는 수수료·위약금 등 어떤 이름으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릴 수 없습니다. 3년 안이라면 수수료는 보통 "갚는 원금 × 수수료율 × 남은 부과기간 ÷ 부과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예외: 3년 이내 상환,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시설대여·할부금융 계약 해지).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기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대출일부터 3년(대출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대출기간)을 부과기간으로 보고, 그중 남은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수수료 =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남은 부과기간 ÷ 부과기간)
부과기간 = 대출기간과 36개월 중 짧은 쪽, 지난 기간 = 대출기간 − 남은 기간입니다. 지난 기간이 부과기간 이상이면 수수료는 0원입니다. 결과에는 수수료와, 갚는 원금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실제 산식과 수수료율은 약정서·상품설명서에 적힌 방식을 따릅니다.
언제 수수료를 낼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둡니다. 이 계산기는 대출일부터 36개월이 지나면 수수료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신규 계약분부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매기도록 했고, 수수료율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대부업 대출이라면
대부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보며, 예외는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뿐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제4항). 중도상환 수수료를 더해 따진 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적용 기준
| 이 계산기의 산식 |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남은 부과기간 ÷ 부과기간(대출기간과 36개월 중 짧은 쪽) |
|---|---|
| 수수료 부과 가능 기간(원칙) |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
| 수수료 산정 범위 | 기회비용·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이내 (2025-01-13 신규 계약분부터) |
| 대부업자 수수료 | 이자로 간주 — 담보권 설정비용·신용조회비용만 제외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
| 여신금융기관 조기상환 비용 | 만기 1년 이상 대출, 조기상환 금액의 1% 이내는 이자에서 제외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3호)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1-09) —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