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기 계산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모든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제12호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DSR(%) =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이 계산기는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직접 입력받고, 신규 대출은 입력한 금리·기간으로 원리금균등 월 상환액을 구해 12를 곱해 더합니다. 결과는 40% 이하, 40~50%, 50% 초과 세 구간으로 나눠 표시합니다.
은행 심사와 다른 점
은행은 대출 종류별로 정해진 방식으로 연간 원금을 잡습니다(<별표 18> <표 3>). 예를 들어 분할상환이 아닌 신용대출은 대출총액 ÷ 5년, 대부업 대출·할부·리스 같은 기타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을 넣고, 이자는 실제 부담액을 씁니다. 대출기간은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40년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대출이라도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도 기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은행이 DSR 40% 이내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업권의 기준과 산정 방식은 업권별 규정이 따로 정하고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한도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 산식 |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세칙 <별표 18> 제12호) |
|---|---|
| 이 계산기의 신규 대출 연간 상환액 | 원리금균등 월 상환액 × 12 |
| 은행 산정 — 분할상환 외 신용대출 원금 | 대출총액 ÷ 5년 (세칙 <별표 18> <표 3>) |
| 은행 산정 — 대부업 대출 등 기타대출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세칙 <별표 18> <표 3>) |
| 은행 DSR 기준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40% 이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4호)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