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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산기 · 대출·신용관리

DSR 계산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합니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 한도 심사의 핵심 지표입니다.

신규 대출 (선택 입력)

DSR 계산기 계산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모든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제12호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DSR(%) =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이 계산기는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직접 입력받고, 신규 대출은 입력한 금리·기간으로 원리금균등 월 상환액을 구해 12를 곱해 더합니다. 결과는 40% 이하, 40~50%, 50% 초과 세 구간으로 나눠 표시합니다.

은행 심사와 다른 점

은행은 대출 종류별로 정해진 방식으로 연간 원금을 잡습니다(<별표 18> <표 3>). 예를 들어 분할상환이 아닌 신용대출은 대출총액 ÷ 5년, 대부업 대출·할부·리스 같은 기타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을 넣고, 이자는 실제 부담액을 씁니다. 대출기간은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40년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대출이라도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도 기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은행이 DSR 40% 이내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업권의 기준과 산정 방식은 업권별 규정이 따로 정하고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한도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산식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세칙 <별표 18> 제12호)
이 계산기의 신규 대출 연간 상환액원리금균등 월 상환액 × 12
은행 산정 — 분할상환 외 신용대출 원금대출총액 ÷ 5년 (세칙 <별표 18> <표 3>)
은행 산정 — 대부업 대출 등 기타대출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세칙 <별표 18> <표 3>)
은행 DSR 기준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40% 이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4호)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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