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 실수령액은 연봉 ÷ 12로 나온 월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와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식대 등)를 뺀 과세 급여에 요율을 곱하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습니다.
왜 이 기준을 쓰나요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의 간이세액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표의 금액을 그대로 재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근로자 부담이 4.7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주의할 점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퇴직금 몫을 빼고 넣어야 합니다.
- 매달 떼는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다시 정산되므로 1년 전체 세금과 같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80%·120%)을 따로 신청했다면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적용 기준
| 국민연금(근로자) | 기준소득월액의 4.75%(2026년)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
|---|---|
| 건강보험(근로자) | 보수월액의 3.595%(보험료율 7.19%의 절반) · 월 보험료(전체)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 고용보험(근로자) | 보수의 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
| 근로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 월급여 1천만원 초과는 표의 초과 산식 |
| 자녀 공제(8~20세) |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 이상 45,830원+2명 초과 1명당 33,330원 |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
| 비과세 식대 | 월 20만원 이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