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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산기 · 급여·근로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로 1년 미만 월차(매월 1일)와 근속연수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15일,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를 계산합니다.

현재 근속연도 연차

16일

근속 4년 7개월

근속기간
4년 7개월
1년 미만 기간 월차(최대 11일)
11일
다음 연차 발생일
2027-03-02 · 17일
입사 후 지금까지 생긴 휴가 합계
73일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표

구분발생일일수
입사 후 1년 미만2022-04-02부터 매월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근속 1년2023-03-0215일
근속 2년2024-03-0215일
근속 3년2025-03-0216일
근속 4년2026-03-0216일
근속 5년2027-03-0217일 (예정)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만 생깁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일수 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일수 계산 방법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 근속하면서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근속 3년 16일, 5년 17일 …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5일), 제2항(1년 미만 월 1일), 제4항(가산휴가와 25일 한도)입니다. 업무상 부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주의할 점

  •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입니다(제60조 제7항).
  •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에 근로시간 비율을 곱한 시간 단위로 받습니다.

적용 기준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80% 출근)15일
가산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 총 25일 한도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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