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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실제로 받는 월급을 계산합니다.

이번 달 예상 실수령액

2,665,440원

공제 합계 334,560원 (11.2%)

월 급여(세전)
3,000,000원
비과세 금액
200,000원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56,800원
지방소득세
5,680원
공제 합계
334,560원
과세 대상 급여
2,800,000원
월 예상 실수령액
2,665,440원
  • 소득세는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간이세액표)입니다. 연말정산 뒤 실제 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4대보험료는 원 단위를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해 실제 고지액과 수십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기준입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 등 고용보험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인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빠지지만 실수령액에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항목별 기준

국민연금은 과세 월급을 천원 단위로 자른 기준소득월액에 4.75%,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0.9448/7.19를 곱합니다. 고용보험은 0.9%입니다. 소득세는 월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간이세액표에서 찾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만큼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주의할 점

  • 야근·상여로 월급이 달마다 다르면 그달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 보수월액이 정산되면 다음 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국민연금(근로자)기준소득월액의 4.75%(2026년)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건강보험(근로자)보수월액의 3.595%(보험료율 7.19%의 절반) · 월 보험료(전체)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근로자)보수의 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근로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 월급여 1천만원 초과는 표의 초과 산식
자녀 공제(8~20세)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 이상 45,830원+2명 초과 1명당 33,330원
지방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의 10%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이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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