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하루 얼마, 며칠 받나요?
하루에 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2026년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8시간 기준 66,048원이고,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제45조·제46조(구직급여일액)·제50조(소정급여일수),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실업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 68,100원, 60%가 최저구직급여일액(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0%, 8시간이면 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받는 기간은 이직일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기초일액·최저기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60%와 최저구직급여일액),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2026.1.1 시행), 제50조와 별표1(소정급여일수)입니다.
주의할 점
- 2026년에는 하한(8시간 기준 66,048원)과 상한(68,100원) 차이가 작아 많은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표를 적용합니다(별표1 비고).
-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별도 기준(별표2)이라 이 계산기에 맞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평균임금)의 60% |
|---|---|
| 상한 | 1일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2026.1.1 이후 이직자) |
| 하한 | 1일 소정근로시간 × 10,320원 × 80% (8시간이면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 · 1~3년 150 · 3~5년 180 · 5~10년 210 · 10년 이상 240일 |
| 소정급여일수 — 50세 이상·장애인 | 1년 미만 120 · 1~3년 180 · 3~5년 210 · 5~10년 240 · 10년 이상 270일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