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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2026년 구직급여 1일 지급액(상한 68,100원)과 받을 수 있는 일수·총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구직급여 총액

11,888,640원

1일 66,048원 × 180일

1일 평균임금
97,826원
1일 구직급여
66,048원 (하한액 적용)
1일 하한액(소정근로시간 기준)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50세 미만)
예상 총액
11,888,640원
월 환산(30일)
1,981,440원
  • 상한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 전 이직자는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재취업 활동 등 수급 요건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실업 신고 후 대기기간 7일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 며칠 받나요?

하루에 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2026년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8시간 기준 66,048원이고,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제45조·제46조(구직급여일액)·제50조(소정급여일수),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실업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 68,100원, 60%가 최저구직급여일액(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0%, 8시간이면 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받는 기간은 이직일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기초일액·최저기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60%와 최저구직급여일액),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2026.1.1 시행), 제50조와 별표1(소정급여일수)입니다.

주의할 점

  • 2026년에는 하한(8시간 기준 66,048원)과 상한(68,100원) 차이가 작아 많은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표를 적용합니다(별표1 비고).
  •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별도 기준(별표2)이라 이 계산기에 맞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평균임금)의 60%
상한1일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2026.1.1 이후 이직자)
하한1일 소정근로시간 × 10,320원 × 80% (8시간이면 66,048원)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1년 미만 120 · 1~3년 150 · 3~5년 180 · 5~10년 210 · 10년 이상 240일
소정급여일수 — 50세 이상·장애인1년 미만 120 · 1~3년 180 · 3~5년 210 · 5~10년 240 · 10년 이상 270일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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