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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계산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동안 고용보험 급여(우선지원 대상기업)와 회사가 줄 유급휴가 임금, 사용 가능 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1,684,210원

20일분 · 상한 1,684,210원

휴가 기간 통상임금
2,296,650원
고용보험 급여
1,684,210원
회사 지급분
612,440원
합계(휴가 기간 수령 예상)
2,296,650원
사용 가능 기간
2026-09-13 ~ 2027-03-02
  •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 40시간 근로자)으로 계산했습니다.
  • 휴가 20일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써야 합니다.
  • 2026년 9월 18일부터 법령상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받되 20일 1,684,210원이 상한이고, 그 외 기업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줍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20일 통상임금은 약 229만원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 1,684,210원 + 회사 차액으로 받습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20일 유급휴가와 사용 기간(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3회 분할 사용을 정하고,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주의할 점

  • 고용보험 급여가 나온 만큼 회사의 지급 책임이 줄어듭니다(제18조의2 제2항).
  • 상한액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적용 기준

휴가 일수20일 유급 · 3회 분할 가능
사용 기간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까지
고용보험 급여우선지원 대상기업만 · 20일 상한 1,684,210원(일수 비례)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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