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받되 20일 1,684,210원이 상한이고, 그 외 기업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줍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20일 통상임금은 약 229만원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 1,684,210원 + 회사 차액으로 받습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20일 유급휴가와 사용 기간(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3회 분할 사용을 정하고,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주의할 점
- 고용보험 급여가 나온 만큼 회사의 지급 책임이 줄어듭니다(제18조의2 제2항).
- 상한액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적용 기준
| 휴가 일수 | 20일 유급 · 3회 분할 가능 |
|---|---|
| 사용 기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까지 |
| 고용보험 급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 20일 상한 1,684,210원(일수 비례)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