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는 통상시급 × 150%,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시급의 50%를 추가,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00%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연장 10시간(그중 야간 4시간)이면 180,000원 + 24,000원 = 204,000원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연장 50% 이상 가산), 제2항(휴일 8시간 이내 50%, 초과 100%), 제3항(야간 50% 가산)입니다. 법정 최저 가산율이라 회사 규정이 더 높으면 그 율을 따릅니다.
주의할 점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가산과 중복해 더하지 않고 휴일근로 가산율만 적용합니다.
적용 기준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 야간근로(22시~06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100% 가산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