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출선생대부중개 · 2026-인천서해구-0012(대부중개업)
대출선생
전체메뉴

대출계산기 · 급여·근로

야간·연장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으로 근로기준법 가산율(50%·100%)을 적용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합계

204,000원

가산분 84,000원

연장근로(10시간 × 150%)
180,000원
야간 가산(4시간 × 50%)
24,000원
휴일 8시간 이내(0시간 × 150%)
0원
휴일 8시간 초과(0시간 × 200%)
0원
가산분만
84,000원
수당 합계
204,000원
  • 야간근로 시간은 시급의 50%만 더합니다. 야간 시간의 기본 임금은 소정근로나 연장근로 칸에서 계산됩니다.
  •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뤄지면 시급의 200%(연장 150% + 야간 50%)가 됩니다.
  •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야간·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는 통상시급 × 150%,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시급의 50%를 추가,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00%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연장 10시간(그중 야간 4시간)이면 180,000원 + 24,000원 = 204,000원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연장 50% 이상 가산), 제2항(휴일 8시간 이내 50%, 초과 100%), 제3항(야간 50% 가산)입니다. 법정 최저 가산율이라 회사 규정이 더 높으면 그 율을 따릅니다.

주의할 점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가산과 중복해 더하지 않고 휴일근로 가산율만 적용합니다.

적용 기준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22시~06시)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100% 가산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대출선생 광고 등록업체

전체보기

광고 등록업체입니다. 광고 노출 위치와 상담 가능 지역·상품은 다를 수 있으니 카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