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표 읽는 법
각 줄은 그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를 받는다고 볼 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4대보험 칸은 근로자 부담분 합계, 소득세 칸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표를 만든 기준
4대보험은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 고용보험 0.9%)을,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원)에서 멈추고, 소득세는 누진세율 때문에 빠르게 늘어납니다.
주의할 점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가족 수와 자녀 수를 바꿔 다시 만들어 보세요.
- 표의 금액은 매달 원천징수 기준이며 연말정산 결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기준
| 국민연금(근로자) | 기준소득월액의 4.75%(2026년)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
|---|---|
| 건강보험(근로자) | 보수월액의 3.595%(보험료율 7.19%의 절반) · 월 보험료(전체)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 고용보험(근로자) | 보수의 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
| 근로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 월급여 1천만원 초과는 표의 초과 산식 |
| 자녀 공제(8~20세) |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 이상 45,830원+2명 초과 1명당 33,330원 |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
| 비과세 식대 | 월 20만원 이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