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출선생대부중개 · 2026-인천서해구-0012(대부중개업)
대출선생
전체메뉴

대출계산기 · 급여·근로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을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세전)

16,394,580원

재직 2,039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재직일수
2,039일 (약 5.59년)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6-07-01 ~ 2026-09-30 (92일)
상여금 반영분(× 3/12)
0원
연차수당 반영분(× 3/12)
0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계산식
97,826원 × 30 × 2,039 ÷ 365
법정 퇴직금(세전)
16,394,580원
  •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를 3개월 분(3/12)만 평균임금에 넣는 관행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이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주의할 점

  •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 날짜로 3개월 기간을 잡습니다.
  • 휴업·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등 실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적용 기준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지급 대상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대출선생 광고 등록업체

전체보기

광고 등록업체입니다. 광고 노출 위치와 상담 가능 지역·상품은 다를 수 있으니 카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