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계산 방법
근무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두 날을 모두 넣어 셉니다. 계산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퇴직일)에서 입사일을 빼는 방식이라, 2021년 3월 2일 입사·2026년 3월 1일까지 일하면 정확히 5년이 됩니다.
어디에 쓰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생기고, 재직일수 ÷ 365로 근속 비율을 잡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연차 일수도 근속연수로 정해집니다. 경력증명서의 재직기간 표기에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주의할 점
- 퇴직금·연차 계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