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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월)

291,520원

사업주 부담 299,020원 · 합계 590,54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능 0.25%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142,500원142,500원285,000원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215,700원
장기요양보험14,170원14,170원28,340원
고용보험27,000원34,500원61,500원
합계291,520원299,020원590,540원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원 단위는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해 실제 고지액과 수십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기준입니다.

4대보험료 계산 방법

월 보수(비과세 제외)에 항목별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7.19), 고용보험 0.9%로, 월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약 29만원입니다. 사업주는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0.9%와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를 더 냅니다.

2026년에 바뀐 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사업주가 각 4.75%를 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 인상).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주의할 점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는 보수에는 더 붙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4월 보수 확정에 따라 정산됩니다.

적용 기준

국민연금근로자 4.75% · 사업주 4.75%(2026년)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건강보험7.19%(근로자·사업주 각 3.595%) · 월 보험료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
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 × 0.9448/7.19, 근로자·사업주 반씩
고용보험(실업급여)1.8%(근로자·사업주 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150명 미만 0.25% · 150명 이상 우선지원 0.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0.65% · 1천명 이상 0.85%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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