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이자 계산기 계산 방법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카드 이용대금 중 약정한 비율 이상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결제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추가 사용이 없다고 보고 다음처럼 단순화해 계산합니다.
- 이번 달 결제액 = 이용 잔액 × 약정 결제비율 + 이번 달 수수료
- 월 수수료 = 그 달 남은 잔액 × 연 수수료율 ÷ 12
- 완납 기간: 매달 처음 이용 잔액 × 결제비율만큼 원금이 일정하게 줄어든다고 보고 계산
실제 청구 방식과 다른 점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5조는 청구원금을 (전월 이월 잔액 + 당월 신규 이용금액) × 약정결제비율로, 수수료를 전월 이월 잔액 ×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 ÷ 365로 정합니다. 결제비율이 남은 잔액에 곱해져 갚을수록 원금 상환액도 작아지므로, 실제 완납 기간은 이 결과보다 길어지고 총 수수료도 달라집니다.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이면 전액 청구됩니다.
주의할 점
최소결제비율은 10% 이상에서 신용상태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제31조). 카드사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이라 이자율 상한이 연 20%입니다(제15조, 시행령 제9조). 리볼빙 잔액이 생기면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월 기간을 짧게 가져가세요.
적용 기준
| 이 계산기의 월 수수료 | 남은 잔액 × 연 수수료율 ÷ 12 |
|---|---|
| 이 계산기의 원금 상환 | 처음 이용 잔액 × 약정 결제비율 (매달 같은 금액) |
| 표준약관 청구원금 | (전월 이월 잔액 + 당월 신규 이용금액) × 약정결제비율 |
| 표준약관 수수료 | 전월 이월 잔액 ×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 ÷ 365(윤년 366) |
| 최소결제비율 | 10% 이상,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 (표준약관 제31조) |
| 카드사 이자율 상한 | 연 20% (대부업법 제15조, 시행령 제9조 제1항)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