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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수수료를 먼저 떼고 받을 때 실제 부담 비교

이자율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례금·수수료·공제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대부업법 제8조).

검토일 2026-10-04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예시: 계약은 100만원, 실제로 받은 돈은 90만원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10만원을 먼저 뗀 뒤 90만원을 받았고, 100일 동안 하루 11,000원씩 갚는 경우입니다.

  • 총 상환액: 11,000원 × 100일 = 1,100,000원
  • 실제 부담(총 상환액 − 실제로 받은 돈): 1,100,000원 − 900,000원 = 200,000원
  • 잔액 기준 연 환산 금리: 연 약 150%

계약서 금액(100만원)만 보면 이자가 10만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받은 돈 기준 부담은 20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먼저 떼는 돈 없이 100만원을 그대로 받았다면 부담은 10만원, 잔액 기준 연 약 70%입니다.

꼭 알아둘 점

  • 선이자를 먼저 뗀 경우에는 뗀 금액을 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 연 20%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더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남는 금액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 대부중개업자는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중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마세요.
  • 대출 전에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선입금)는 대출사기 수법입니다.

일수이자 계산기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을 따로 넣으면 이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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