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안내
대출 권유 전화·문자, 사기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금융감독원은 대출 실행과 관련해 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면 대출사기를 의심하라고 안내합니다.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자를 받으면 상호와 등록번호를 받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와 대조하고, 이미 돈을 보냈다면 바로 112나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검토일 2026-10-28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1. 이런 요구가 있으면 사기를 의심하세요
| 징후 | 금융감독원 피해사례에 나온 수법 |
|---|---|
| 대출 전에 돈을 요구(수수료·보증료·공증료·법률비용 등) | 저금리 대출이 된다며 공증료 등 법률비용을 보내게 한 뒤 연락 두절 |
|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게 한 뒤 대환에 필요하다며 그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보내게 함 |
|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며 잔액 증명 요구 | 본인 통장에 돈을 넣게 한 뒤 통화하며 텔레뱅킹으로 빼감 |
| 통장·현금카드·휴대폰 실물 요구 | 거래내역을 늘려 준다며 통장과 카드를 택배로 받아 감 — 대포통장·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있음 |
| 문자 속 주소로 앱 설치 요구 | 악성앱을 깔게 한 뒤, 피해자가 실제 대부업체 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 사무실로 연결됨 |
| 은행·저축은행·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 | 위 사례 대부분이 금융회사를 사칭했음 |
- 대출 여부는 신용·채무·연체 이력 등을 보고 금융회사가 정하므로, 저금리 대환을 약속하는 것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감독원은 안내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일수 전단지·명함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니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 대부업자등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정부의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9조의3 제2항).
- 대부중개업자는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2. 상호·등록번호로 대조하는 방법
- 연락한 사람에게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영업소 주소를 묻습니다.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업만 하는 곳은 "대부중개"를 써야 합니다(대부업법 제5조의2).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증번호로 한 번, 나에게 걸려 온 전화번호로 한 번 검색합니다(전화번호·광고용 전화번호 항목, '-' 없이 숫자만).
- 두 검색에서 같은 업체가 나오고 상호·소재지·운영상태가 맞는지 봅니다. 대조할 항목은 "대부업체 조회 순서" 글에 정리했습니다.
- 은행·저축은행·신용카드사·할부금융업자라고 하면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회사를 확인하고, 그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상담 사실을 확인합니다.
- 대출선생 업체 상세에서는 등록번호 옆 "대부업 등록번호 조회"로 같은 번호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악성앱이 깔린 휴대폰은 정상 번호로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꺼 두라고 안내합니다.
3. 이미 돈이나 서류를 보냈다면
- 돈을 보냈다면: 바로 경찰청(112)이나 송금한 은행의 영업점·콜센터에 송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안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냅니다(금융감독원 안내). 대출을 해 준다거나 알선·중개한다고 속인 경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고(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2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 신분증·통장 사본 등 서류를 보냈다면: 금융감독원(1332)이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등록하면 내 이름으로 새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이 더 엄격해집니다.
- 인증번호·비밀번호: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문자 인증번호, 통장 사본 같은 정보는 본인 외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 마세요.
4. 신고·상담처
| 연락처 | 내용(금융감독원 안내) |
|---|---|
| 국번 없이 112(경찰청) | 피싱사기 피해신고,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 국번 없이 1332(금융감독원) | 피싱사기 관련 문의 상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
| 국번 없이 118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
| 국번 없이 132(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상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후원금을 요구하는 사설업체는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금융감독원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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