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출선생대부중개 · 2026-인천서해구-0012(대부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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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권유 전화·문자, 사기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금융감독원은 대출 실행과 관련해 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면 대출사기를 의심하라고 안내합니다.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자를 받으면 상호와 등록번호를 받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와 대조하고, 이미 돈을 보냈다면 바로 112나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검토일 2026-10-28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1. 이런 요구가 있으면 사기를 의심하세요

징후금융감독원 피해사례에 나온 수법
대출 전에 돈을 요구(수수료·보증료·공증료·법률비용 등)저금리 대출이 된다며 공증료 등 법률비용을 보내게 한 뒤 연락 두절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게 한 뒤 대환에 필요하다며 그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보내게 함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며 잔액 증명 요구본인 통장에 돈을 넣게 한 뒤 통화하며 텔레뱅킹으로 빼감
통장·현금카드·휴대폰 실물 요구거래내역을 늘려 준다며 통장과 카드를 택배로 받아 감 — 대포통장·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있음
문자 속 주소로 앱 설치 요구악성앱을 깔게 한 뒤, 피해자가 실제 대부업체 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 사무실로 연결됨
은행·저축은행·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위 사례 대부분이 금융회사를 사칭했음
  • 대출 여부는 신용·채무·연체 이력 등을 보고 금융회사가 정하므로, 저금리 대환을 약속하는 것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감독원은 안내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일수 전단지·명함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니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 대부업자등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정부의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9조의3 제2항).
  • 대부중개업자는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2. 상호·등록번호로 대조하는 방법

  1. 연락한 사람에게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영업소 주소를 묻습니다.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업만 하는 곳은 "대부중개"를 써야 합니다(대부업법 제5조의2).
  2.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증번호로 한 번, 나에게 걸려 온 전화번호로 한 번 검색합니다(전화번호·광고용 전화번호 항목, '-' 없이 숫자만).
  3. 두 검색에서 같은 업체가 나오고 상호·소재지·운영상태가 맞는지 봅니다. 대조할 항목은 "대부업체 조회 순서" 글에 정리했습니다.
  4. 은행·저축은행·신용카드사·할부금융업자라고 하면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회사를 확인하고, 그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상담 사실을 확인합니다.
  5. 대출선생 업체 상세에서는 등록번호 옆 "대부업 등록번호 조회"로 같은 번호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악성앱이 깔린 휴대폰은 정상 번호로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꺼 두라고 안내합니다.

3. 이미 돈이나 서류를 보냈다면

  • 돈을 보냈다면: 바로 경찰청(112)이나 송금한 은행의 영업점·콜센터에 송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안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냅니다(금융감독원 안내). 대출을 해 준다거나 알선·중개한다고 속인 경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고(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2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 신분증·통장 사본 등 서류를 보냈다면: 금융감독원(1332)이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등록하면 내 이름으로 새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이 더 엄격해집니다.
  • 인증번호·비밀번호: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문자 인증번호, 통장 사본 같은 정보는 본인 외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 마세요.

4. 신고·상담처

연락처내용(금융감독원 안내)
국번 없이 112(경찰청)피싱사기 피해신고,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국번 없이 1332(금융감독원)피싱사기 관련 문의 상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국번 없이 118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국번 없이 132(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 상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후원금을 요구하는 사설업체는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금융감독원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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