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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 3년 지나면 안 낸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수수료·위약금 등 어떤 이름으로도 물릴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예외는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등으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검토일 2026-10-07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1. 법 조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성 상품에서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아래 세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시행령 제15조 제1항)

2. 3년 안이라면 얼마나 내나

보통 남은 부과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수수료 = 갚는 원금 × 수수료율 × (남은 부과기간 ÷ 부과기간)

예시(1억원, 수수료율 1.2%, 30년 대출)수수료
12개월 뒤 전액 상환(부과기간 36개월 중 24개월 남음)1억원 × 1.2% × 24/36 = 80만원
30개월 뒤 전액 상환(6개월 남음)20만원
40개월 뒤 전액 상환0원(3년 경과)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신규 계약분부터 기회비용·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매기도록 바꿨습니다. 실제 수수료율은 약정서와 각 금융협회 공시를 확인하세요.

3. 대부업 대출이라면

대부업자가 받는 돈은 이름이 무엇이든 이자로 보고(담보권 설정비용·신용조회비용 제외), 이를 합친 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중도상환수수료도 이 한도 안에서 따져야 합니다.

4. 갈아타기 전에 확인할 것

  • 대출 실행일(계약 성립일)부터 몇 개월이 지났는지 — 3년이 곧 지나면 기다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새 대출의 금리 차이로 줄어드는 이자가 중도상환수수료보다 큰지
  • 일부만 먼저 갚을 때 수수료 면제 한도가 있는지(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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