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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 안 나오면 불법인가요? — 폐업·등록취소·영업정지일 때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곳은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이고(대부업법 제2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9조). 금융감독원은 통합조회에서 등록증번호·광고용 전화번호 등이 조회되지 않으면 미등록대부업 영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검색어 오타일 수도 있고, 은행·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는 처음부터 이 조회 대상이 아니니 먼저 구분하세요.
검토일 2026-10-28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1. 조회 결과별 의미
| 조회 결과 | 의미 | 할 일 |
|---|---|---|
| 영업중으로 나옴 | 등록된 업체 | 등록증번호·상호·전화번호가 안내받은 것과 같은지 대조 |
| 영업정지로 나옴 |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킨 상태(대부업법 제13조 제1항) | 거래를 멈추고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 |
| 아무것도 안 나옴 | 검색어 오타, 다른 번호, 폐업·등록취소·유효기간 만료, 또는 처음부터 미등록 | 등록증번호·업체명·전화번호로 다시 검색. 그래도 없으면 거래 중단·신고 |
2026-10-28에 통합조회를 확인했을 때 운영상태 표시는 "영업중"과 "영업정지" 두 가지였고, "폐업"·"등록취소"로 검색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상태값으로 표시되기보다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저축은행·신용카드사·할부금융업자 같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서(대부업법 제3조 제1항) 이 조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곳은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2. 폐업·등록취소·유효기간 만료는 어떤 경우인가요
- 유효기간 만료: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6항, 제3조의2).
- 폐업: 업체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폐업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제3조의3).
- 등록취소: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반드시 취소),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어긴 경우,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제13조 제2항).
3. 이미 빌린 돈이 있는데 업체가 폐업·등록취소됐다면
등록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폐업신고를 했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도 이미 맺은 대부계약의 거래를 끝내는 범위에서는 대부업자로 봅니다(대부업법 제14조). 그래서 기존 계약이 그 이유만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금액·상환 계좌는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계약한 사람은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이나 채무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6조 제6항).
4. 처음부터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했다면
-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수수료 등 이자로 보는 것 포함)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 계약서상 이자율이 연 60%를 넘거나, 폭행·협박으로 현저히 불리하게 맺었거나,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한 대부계약은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이때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합니다(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이 규정은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도 적용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대부계약서와 변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이자율 위반을 입증할 때 필요합니다.
5. 신고·상담은 어디에 하나요
| 연락처 | 기관 | 내용(금융감독원 안내) |
|---|---|---|
| 국번 없이 112 | 경찰청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 국번 없이 1332 | 금융감독원 |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접수 |
| 국번 없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상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 1:1 전담상담, 피해회복 지원(채무조정 등) |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법을 어긴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2조의2). 불법사채를 해결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후원금을 요구하는 사설업체는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출선생 통합조회는 금융감독원 목록을 매일 받아 갱신하고,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는 목록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루 단위 갱신이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직전에는 금융감독원 통합조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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