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출선생대부중개 · 2026-인천서해구-0012(대부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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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체 이용 전 확인할 것 — 등록번호·중개수수료·광고 표시

대부업체 조회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연결)에서 업체명·등록번호·전화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도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고(대부업법 제3조), 대부중개업자는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11조의2). 이용 전에 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면 거래하지 마세요.

검토일 2026-10-05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1. 등록 여부부터 조회하세요

업체명·등록번호·전화번호를 받아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사업내용에 대부중개가 있는지, 운영상태와 유효기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를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대부업법 제19조).

2. 중개수수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3. 광고 표시사항을 보세요

대부중개업자 광고에는 다음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대부업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중개하는 대부의 이자율(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조기상환조건
  • 영업소 주소와 광고용 전화번호
  • 등록한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4. 계약은 대부업자와 맺습니다

중개업체는 대부업자를 연결할 뿐이고, 계약서는 대부업자에게서 받습니다. 대부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대부업법 제6조), 대부금액·대부이자율·변제기간·연체이자율은 이용자가 직접 적어야 합니다(제6조의2). 비대면 계약이면 실지명의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한 뒤 인터넷으로 직접 입력하거나, 통화 녹음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5. 이런 요구는 거절하세요

  • 대출 전에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선입금)
  • 정부·서민금융 상품인 것처럼 안내하는 광고 — 정부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금지돼 있습니다(대부업법 제9조의3)
  • 앱 설치, 비밀번호·인증번호 전달 요구 — 거래를 멈추고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상담·계약 전에 다시 확인할 항목 6개

  • 중개업체의 등록번호를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확인했다
  •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대가 요구가 없었다
  • 광고에 등록번호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문구가 있다
  • 실제 계약하는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도 확인했다
  • 대부업자에게서 계약서 사본을 받았다
  • 대출 전에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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