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출선생대부중개 · 2026-인천서해구-0012(대부중개업)
대출선생
전체메뉴

대출 안내

대출 안내

퇴직금 지급 기준 — 1년·주 15시간, 퇴직 후 14일 안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금액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제8조),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늦출 수 있습니다(제9조).

검토일 2026-10-07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1. 받을 수 있는 사람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제4조 제1항).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이름이 아니라 이 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제11조).

2. 얼마 받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제8조 제1항). 보통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3. 언제, 어떻게 받나요

  •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 방법: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제9조 제2항·제3항).
  •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등(시행령 제3조의2).

4. 못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10조).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을 챙겨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진정하세요.

회사가 따로 퇴직연금(DB·DC)에 가입했다면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상담·계약 전에 다시 확인할 항목 4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다
  •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회사에 알렸다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받기로 했다(늦추면 합의 내용을 남겼다)

함께 보면 좋은 곳

근거 자료

대출선생 광고 등록업체

전체보기

광고 등록업체입니다. 광고 노출 위치와 상담 가능 지역·상품은 다를 수 있으니 카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다른 대출 안내

대출 조건을 남기고 등록업체를 비교해 보세요

대출 조건을 남기시면 실시간 대출문의 목록에 등록됩니다. 등록 대부업체 정보를 한자리에서 직접 확인하고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게시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