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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TIP

불법 사금융과 선입금 사기를 조심하세요

작성자 대출선생 · 작성일 2026. 08. 26 · 조회 0

보증금, 작업비, 수수료 등을 대출 실행 전에 먼저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 등록 업체는 이용자에게 선입금이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등록번호와 대표번호를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확인하고, 피해가 우려되면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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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을 남기시면 실시간 대출문의 목록에 등록됩니다. 등록 대부업체 정보를 한자리에서 직접 확인하고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게시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