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4,238원, 4인 가구 월 6,494,738원입니다. 복지사업 선정기준은 이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계산 방법
비율 금액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비율입니다. 예: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32%)은 2,564,238 × 32% = 820,556원, 4인 가구는 6,494,738 × 32% = 2,078,316원입니다. 연 금액은 월 금액 × 12로 계산했습니다.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소득 중간값입니다. 2026년 값은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4인 가구 6.51%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60%·100%), 국가장학금, 청년 자산형성 상품 등도 이 기준을 씁니다.
주의할 점
- 각 사업은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따집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처럼 연 단위 가구소득을 쓰는 상품은 연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적용 기준
| 1인 가구 | 2,564,238원 |
|---|---|
| 2인 가구 | 4,199,292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 7인 가구 | 9,515,150원 (서민금융진흥원 2026년 연 150% 금액 171,272,700원 ÷ 18) |
| 8인 가구 | 10,474,348원 (서민금융진흥원 2026년 연 150% 금액 188,538,264원 ÷ 18)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