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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계산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액(최대 55만원)과 복무 기간으로 원금·비과세 이자·정부 재정지원금(입금액의 100%)을 더한 전역 시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전역 시 예상 수령액

14,685,000원

재정지원금 7,200,000원 포함

납입 원금
7,200,000원
적금 이자(비과세·단리)
285,000원
정부 재정지원금(입금액 100%)
7,200,000원
  • 매달 같은 금액을 넣고 만기(전역)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비과세분 세금이 추징됩니다.
  • 비과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적금에 적용됩니다(복무기간 24개월 한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수령액은 납입 원금 + 은행 이자(비과세) + 정부 재정지원금이고, 재정지원금은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100%)입니다. 월 40만원을 18개월 넣으면 원금 720만원에 재정지원금 720만원이 더해집니다.

계산 방법

이자는 회차별 예치 기간을 반영해 월 납입액 × (연 금리 ÷ 12) × n(n+1) ÷ 2로 계산했습니다(n = 납입 개월). 재정지원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기준

재정지원금은 병역법 제7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입금액의 100%입니다. 이자 비과세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 합산 월 55만원(2025년 이후 납입분)이며,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전환복무자·대체복무요원이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 은행마다 1인 납입 한도와 우대금리 조건이 다릅니다. 가입 전 취급 은행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 재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취급 은행에 병적증명서 등 복무 확인 서류를 내야 합니다.

적용 기준

월 납입·비과세 한도모든 금융회사 합산 월 55만원 (2025.1.1 이후 납입분, 조특법 제91조의19)
정부 재정지원금입금액의 100%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비과세 가입기한2026년 12월 31일 (복무기간 24개월 한도)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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