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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산기 · 저축·연금

적금 이자 계산기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정액적립식 적금의 단리·월복리 이자와 이자소득세를 뺀 세후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세후 만기 수령액

6,096,240원

세후 이자 96,240원

납입 원금 합계
6,000,000원
세전 이자(단리)
113,750원
이자소득세
15,920원
지방소득세
1,590원
세금 합계
17,510원
세후 이자
96,240원
  • 매달 같은 날 납입하고 연체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1회차 납입금은 전체 기간, 마지막 회차는 1개월 동안 이자가 붙습니다.
  • 적금 금리는 납입액 전체가 아니라 회차별 예치 기간에 붙으므로, 같은 연 금리의 예금보다 이자가 약 절반 수준입니다.

정액적립식 적금의 단리 이자는 월 납입액 × (연 금리 ÷ 12) × n(n+1) ÷ 2입니다(n = 납입 개월). 1회차 돈은 n개월, 2회차는 n−1개월 … 마지막 회차는 1개월 동안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법

예: 월 10만원을 연 12%로 12개월 넣으면 단리 이자는 100,000 × 1% × 78 = 78,000원입니다. 월복리는 회차별로 (1 + 월 금리)남은 개월만큼 불어난 금액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세금은 이자에만 붙고 원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세율 기준

일반 적금 이자는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와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조합 예탁금 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2026년 가입분 5% + 농어촌특별세 0.9%, 요건 충족자의 비과세 가입분은 농어촌특별세 1.4%만 계산합니다(1명당 3천만원 한도).

주의할 점

  • 자유적립식이나 납입일이 늦어지면 이자가 달라집니다. 은행 상품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닌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득세14% (소득세법 제129조 ①1라)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이자의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조합 예탁금 2026년 가입분소득세 5%, 지방소득세 없음, 농특세 (14%−5%)×10% = 0.9% — 1명당 3천만원 한도 (조특법 제89조의3 ①)
조합 예탁금 비과세 대상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자의 2026~2028년 가입분, 농특세 14%×10% = 1.4% (조특법 제89조의3 ②)
세액 끝수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각각 10원 미만 절사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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