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월액은 1.29 × (A값 + B값) × (1 + 0.05 × 20년 초과 개월 ÷ 12) × 지급률 ÷ 12로 계산합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고, 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 소득월액입니다.
계산 방법
지급률은 가입 10년이면 50%이고 1개월마다 5/12%씩 늘어 20년에 100%가 됩니다. 20년을 넘는 가입기간은 1년마다 기본연금액을 5%씩 더합니다. 예: B값 300만원으로 20년 가입하면 1.29 × (3,193,511 + 3,000,000) ÷ 12 = 월 665,800원(10원 미만 절사), 30년이면 998,700원입니다. 월 연금액(부양가족연금 포함)은 B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
국민연금법 제51조는 2026년부터 기본연금액 비례상수를 1천분의 1,290(소득대체율 43%)으로 정했습니다. A값·부양가족연금액·보험료율 9.5%는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의 2026년 값이고, B값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은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입니다.
주의할 점
- 이 계산은 공단 예상연금월액표와 같은 단순화(전 기간 2026년 이후 가입 가정)입니다. 2025년 이전 가입기간이 있으면 실제 연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1969년생 이후 65세)이며, 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조정됩니다.
적용 기준
| A값(2026년 적용) | 3,193,511원 —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
| 비례상수(소득대체율) | 1.29 (43%, 국민연금법 제51조, 2026년 이후 가입기간) |
| 20년 초과 가산 |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 (1개월은 1/12년) |
| 지급률 | 가입 10년 50%, 1개월마다 5/12%p 가산(최대 100%) |
|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 41만원·659만원 (2026.7~2027.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 부양가족연금 | 배우자 월 25,550원, 자녀·부모 월 17,030원 |
| 보험료율 | 9.5% (2026년)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