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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산기 · 저축·연금

예금 이자 계산기

정기예금 원금·연 금리·기간으로 단리 또는 월복리 이자와 이자소득세(15.4%)·세금우대·비과세를 반영한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세후 만기 수령액

10,253,800원

세후 이자 253,800원

원금
10,000,000원
세전 이자(단리)
300,000원
이자소득세
42,000원
지방소득세
4,200원
세금 합계
46,200원
세후 이자
253,800원
세후 실효 연 수익률
2.54%
  • 이자는 만기일시지급, 원 단위 반올림으로 계산했습니다. 은행은 일 단위로 계산하거나 끝수 처리가 달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는 단리면 원금 × 연 금리 × 개월 ÷ 12, 월복리면 원금 × (1 + 연 금리 ÷ 12)개월 − 원금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를 빼면 세후 이자가 됩니다.

계산 방법

예: 1,000만원을 연 3%로 12개월 단리 예치하면 이자 300,000원, 소득세 42,000원(14%), 지방소득세 4,200원(소득세의 10%)으로 세후 이자는 253,800원입니다.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 같은 금리라도 단리보다 이자가 조금 많습니다.

세율 기준

일반 예금 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14%가 원천징수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10%(1.4%)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되어 합계 15.4%입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예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1명당 3천만원까지 2026년 가입분은 5%(지방소득세 없음)이고, 감면받은 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14% − 5%) × 10% = 0.9%).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의 2026~2028년 가입분은 소득세가 없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주의할 점

  •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1명당 5천만원)처럼 비과세 요건은 상품·가입자마다 다르므로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농어업인 조합원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연간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실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득세14% (소득세법 제129조 ①1라)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이자의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조합 예탁금 2026년 가입분소득세 5%, 지방소득세 없음, 농특세 (14%−5%)×10% = 0.9% — 1명당 3천만원 한도 (조특법 제89조의3 ①)
조합 예탁금 비과세 대상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자의 2026~2028년 가입분, 농특세 14%×10% = 1.4% (조특법 제89조의3 ②)
세액 끝수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각각 10원 미만 절사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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