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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계산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액·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과 5년 만기 예상 수령액(비과세)을 계산합니다.

5년 만기 예상 수령액(비과세)

48,742,762원

월 정부기여금 29,000원

납입 원금(60개월)
42,000,000원
정부기여금 합계
1,740,000원
원금 이자(단리)
4,803,750원
기여금 이자(단리)
199,012원
비과세로 아끼는 세금(15.4% 기준)
770,410원
  •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이미 가입한 계좌의 만기 예상액을 보는 계산입니다.
  • 60개월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넣고, 기여금도 납입과 같은 시점·같은 금리로 적립된다고 가정한 단리 계산입니다. 실제 이자 계산 방식과 2년 변동금리는 가입 은행 기준을 따릅니다.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가입 후 1년 단위 유지심사로 다시 정해집니다. 소득이 바뀌면 구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은 납입 원금 + 정부기여금 + 원금·기여금 이자이고, 이자는 비과세입니다.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에 개인소득 구간별 기여율을 곱해 매달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기여금은 두 단계로 셉니다. 구간Ⅰ: 소득 구간별 한도(40·50·60·70만원)까지 납입액 × 기여율(6.0%·4.6%·3.7%·3.0%), 구간Ⅱ: 그 한도를 넘어 70만원까지의 납입액 × 3.0%. 예를 들어 총급여 2,400만원 이하가 70만원을 넣으면 40만원 × 6% + 30만원 × 3% = 33,000원, 3,600만원 이하는 50만원 × 4.6% + 20만원 × 3% = 29,000원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기준

기여금 구조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하는 '25년 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입니다. 비과세와 연 840만원 납입 한도, 가입기한(2025년 12월 31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근거합니다.

주의할 점

  • 만기 전에 해지하면서 기여금과 비과세를 받으려면 특별중도해지 사유(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혼인·출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3년 전 일반 해지는 비과세분 세금이 추징됩니다(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은 예외).
  • 재가입자는 조정비율 (60개월 − 기가입기간) ÷ 60개월이 곱해져 기여금이 줄어듭니다.

적용 기준

월 납입 한도70만원 (연 840만원, 조특법 제91조의22 ②3)
총급여 2,400만원 이하40만원까지 6.0% + 초과분 3.0% (월 최대 33,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50만원까지 4.6% + 초과분 3.0% (월 최대 29,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60만원까지 3.7% + 초과분 3.0% (월 최대 25,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70만원까지 3.0% (월 최대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기여금 없음, 비과세만
만기60개월(5년)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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