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은 납입 원금 + 정부기여금 + 원금·기여금 이자이고, 이자는 비과세입니다.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에 개인소득 구간별 기여율을 곱해 매달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기여금은 두 단계로 셉니다. 구간Ⅰ: 소득 구간별 한도(40·50·60·70만원)까지 납입액 × 기여율(6.0%·4.6%·3.7%·3.0%), 구간Ⅱ: 그 한도를 넘어 70만원까지의 납입액 × 3.0%. 예를 들어 총급여 2,400만원 이하가 70만원을 넣으면 40만원 × 6% + 30만원 × 3% = 33,000원, 3,600만원 이하는 50만원 × 4.6% + 20만원 × 3% = 29,000원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기준
기여금 구조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하는 '25년 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입니다. 비과세와 연 840만원 납입 한도, 가입기한(2025년 12월 31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근거합니다.
주의할 점
- 만기 전에 해지하면서 기여금과 비과세를 받으려면 특별중도해지 사유(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혼인·출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3년 전 일반 해지는 비과세분 세금이 추징됩니다(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은 예외).
- 재가입자는 조정비율 (60개월 − 기가입기간) ÷ 60개월이 곱해져 기여금이 줄어듭니다.
적용 기준
| 월 납입 한도 | 70만원 (연 840만원, 조특법 제91조의22 ②3) |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40만원까지 6.0% + 초과분 3.0% (월 최대 33,000원) |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50만원까지 4.6% + 초과분 3.0% (월 최대 29,000원) |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 60만원까지 3.7% + 초과분 3.0% (월 최대 25,200원) |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70만원까지 3.0% (월 최대 21,000원) |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기여금 없음, 비과세만 |
| 만기 | 60개월(5년)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