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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계산기

청년미래적금의 월 납입액과 가입 유형(일반형 6%·우대형 12%)으로 정부기여금과 3년 만기 예상 수령액(비과세)을 계산합니다.

3년 만기 예상 수령액(비과세)

20,550,750원

월 정부기여금 30,000원

납입 원금(36개월)
18,000,000원
정부기여금 합계
1,080,000원
원금 이자(단리 추정)
1,387,500원
기여금 이자(단리 추정)
83,250원
  • 매달 같은 금액을 넣고 기여금도 같은 시점·같은 금리로 적립된다고 가정한 단리 추정입니다. 실제 이자 계산은 취급 금융기관 상품설명서를 따릅니다.
  •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직전 근속 요건(29개월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전체 기간 기여금 지급비율이 6%로 바뀝니다.
  • 일반 중도해지하면 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청년미래적금 만기 수령액은 납입 원금 + 정부기여금 + 원금 이자 + 기여금 이자이며 이자는 비과세입니다. 정부기여금은 일반형이 월 납입액의 6%(월 최대 3만원), 우대형이 12%(월 최대 6만원)입니다.

계산 방법

월 50만원을 3년 넣으면 원금은 1,800만원, 일반형 기여금은 3만원 × 36개월 = 108만원, 우대형은 6만원 × 36개월 = 216만원입니다. 이자는 회차별 예치 기간을 반영해 월 납입액 × (연 금리 ÷ 12) × 36 × 37 ÷ 2로 추정합니다.

기준

상품 구조(자유적립식, 월 최대 50만원, 3년, 일반형 6%·우대형 12%)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를 따릅니다. 비과세와 연 600만원 한도, 계약기간 3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근거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가구 기준중위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하면 중복 가입이 안 되고, 청년도약계좌는 연계가입(특별중도해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용 기준

월 납입 한도50만원(연 600만원), 1천원 단위
적금 기간3년(36개월)
일반형 정부기여금월 납입액의 6%, 월 한도 30,000원
우대형 정부기여금월 납입액의 12%, 월 한도 60,000원
세제이자소득 비과세 (조특법 제91조의25)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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