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만기 수령액은 납입 원금 + 정부기여금 + 원금 이자 + 기여금 이자이며 이자는 비과세입니다. 정부기여금은 일반형이 월 납입액의 6%(월 최대 3만원), 우대형이 12%(월 최대 6만원)입니다.
계산 방법
월 50만원을 3년 넣으면 원금은 1,800만원, 일반형 기여금은 3만원 × 36개월 = 108만원, 우대형은 6만원 × 36개월 = 216만원입니다. 이자는 회차별 예치 기간을 반영해 월 납입액 × (연 금리 ÷ 12) × 36 × 37 ÷ 2로 추정합니다.
기준
상품 구조(자유적립식, 월 최대 50만원, 3년, 일반형 6%·우대형 12%)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를 따릅니다. 비과세와 연 600만원 한도, 계약기간 3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근거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가구 기준중위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하면 중복 가입이 안 되고, 청년도약계좌는 연계가입(특별중도해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용 기준
| 월 납입 한도 | 50만원(연 600만원), 1천원 단위 |
|---|---|
| 적금 기간 | 3년(36개월) |
| 일반형 정부기여금 | 월 납입액의 6%, 월 한도 30,000원 |
| 우대형 정부기여금 | 월 납입액의 12%, 월 한도 60,000원 |
| 세제 | 이자소득 비과세 (조특법 제91조의25)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