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로 정해지고, 이를 변제기간(원칙 36개월) 동안 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4대보험을 이미 뺀 실수령 소득을 입력받아 생계비만 빼는 방식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생계비와 변제기간의 기준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청산가치 보장과 주의할 점
법원은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소득으로 계산한 변제금보다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인 급여·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제1호). 실제 생계비 인정액, 청산가치 평가, 변제계획 인가는 모두 법원이 결정하므로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적용 기준
| 생계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 60% (법원 실무 원칙, 사정에 따라 증감)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 2,564,238원/월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인 | 4,199,292원/월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인 | 5,359,036원/월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인 | 6,494,738원/월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인 | 7,556,719원/월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인 | 8,555,952원/월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7인 | 9,515,150원/월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8인 | 10,474,348원/월 |
| 변제기간 | 원칙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제611조 제5항) |
| 청산가치 보장 | 총 변제액 ≥ 파산 시 배당액 (제614조 제1항 제4호)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