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 × 20%)가 더해집니다.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5억원이면 과세표준 2억2천만원, 재산세 26만원, 도시지역분 30만8천원, 지방교육세 5만2천원입니다.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6억원 이하 44%·6억원 초과 4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년 납세의무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05~0.35%)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되고, 9억원을 넘으면 비율은 45%를 쓰되 세율은 표준세율(0.1~0.4%)로 돌아갑니다.
단순화한 부분
이 계산기는 보유세 중 재산세만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 산식 적용 방법을 공식 자료로 확정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필요한 과세표준상한제도 빠져 있어 실제 고지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2026) | 주택 60% · 1세대 1주택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
| 표준세율 | 6천만 이하 0.1% · 1억5천만 이하 6만원+0.15% · 3억 이하 19만5천원+0.25% · 3억 초과 57만원+0.4% |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이하) | 6천만 이하 0.05% · 1억5천만 이하 3만원+0.1% · 3억 이하 12만원+0.2% · 3억 초과 42만원+0.35%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조례로 지정한 지역)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