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출선생대부중개 · 2026-인천서해구-0012(대부중개업)
대출선생
전체메뉴

대출계산기 · 부동산 매매·보유

보유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으로 2026년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을 반영합니다.

연간 재산세 합계(지방교육세 포함)

62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4%
과세표준
220,000,000원
적용 세율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05~0.35%)
재산세(본세)
260,000원
도시지역분(0.14%)
308,000원
지방교육세(본세의 20%)
52,000원
합계
620,000원
  • 과세표준상한제(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는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필요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이 계산기에서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12억원(그 밖 9억원)을 넘으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시·군·구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 × 20%)가 더해집니다.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5억원이면 과세표준 2억2천만원, 재산세 26만원, 도시지역분 30만8천원, 지방교육세 5만2천원입니다.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6억원 이하 44%·6억원 초과 4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년 납세의무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05~0.35%)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되고, 9억원을 넘으면 비율은 45%를 쓰되 세율은 표준세율(0.1~0.4%)로 돌아갑니다.

단순화한 부분

이 계산기는 보유세 중 재산세만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 산식 적용 방법을 공식 자료로 확정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필요한 과세표준상한제도 빠져 있어 실제 고지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2026)주택 60% · 1세대 1주택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표준세율6천만 이하 0.1% · 1억5천만 이하 6만원+0.15% · 3억 이하 19만5천원+0.25% · 3억 초과 57만원+0.4%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이하)6천만 이하 0.05% · 1억5천만 이하 3만원+0.1% · 3억 이하 12만원+0.2% · 3억 초과 42만원+0.35%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조례로 지정한 지역)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의 20%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대출선생 광고 등록업체

전체보기

광고 등록업체입니다. 광고 노출 위치와 상담 가능 지역·상품은 다를 수 있으니 카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