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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산기 · 부동산 매매·보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한 중개보수 상한액과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상한(의뢰인 한쪽 기준)

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200,000원

거래금액
500,000,000원
상한요율
0.4%
한도액
없음
요율 적용액
2,000,000원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부가가치세 10%
200,000원
부가세 포함 합계
2,200,000원
  •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으며, 위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입니다.
  • 실제 금액은 상한 안에서 시·도 조례와 개업공인중개사와의 협의로 정합니다. 권리관계 확인 등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세율은 10%입니다.

중개보수 계산 방법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고,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주택 5억원 매매라면 0.4%를 적용해 한쪽당 200만원이 상한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합산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요율 기준

주택은 2021년 10월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1의 구간별 상한요율을 씁니다. 매매는 9억원 이상부터 0.5~0.7%, 임대차는 6억원 이상부터 0.4~0.6%로 올라갑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표 2(매매 0.5%, 임대차 0.4%), 그 밖의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주의할 점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와 협의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적용 기준

주택 매매·교환5천만 미만 0.6%(한도 25만원) · 5천만~2억 미만 0.5%(한도 80만원) · 2억~9억 미만 0.4% · 9억~12억 미만 0.5% · 12억~15억 미만 0.6% · 15억 이상 0.7%
주택 임대차5천만 미만 0.5%(한도 20만원) · 5천만~1억 미만 0.4%(한도 30만원) · 1억~6억 미만 0.3% · 6억~12억 미만 0.4% · 12억~15억 미만 0.5% · 15억 이상 0.6%
오피스텔(요건 충족)매매·교환 0.5%, 임대차 0.4%
그 밖의 부동산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100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70)
부가가치세10% (과세사업자인 경우)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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