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계산 방법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기재금액) 구간별 정액입니다.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5천만원 이하 4만원,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입니다. 5억원 주택 매매계약서라면 15만원입니다.
비과세 기준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는 기재금액 1억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5천만원 이하이면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제6조). 같은 1억원이라도 토지·상가 매매계약서는 7만원이 과세됩니다. 금융·보험기관 대출 약정서와 일부 권리 양도 증서도 제3조에 따라 부동산 증서와 같은 금액표를 씁니다.
주의할 점
세액은 문서 1통마다 붙으므로 같은 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전자문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제3조 제3항).
적용 기준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비과세 |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 1억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증서 5천만원 이하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