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출선생대부중개 · 2026-인천서해구-0012(대부중개업)
대출선생
전체메뉴

대출계산기 · 부동산 매매·보유

인지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계약서·대출 약정서에 적힌 금액으로 인지세법 제3조의 세액과 제6조 비과세 여부를 계산합니다.

납부할 인지세

150,000원

기재금액
500,000,000원
판정
과세
1통당 세액
150,000원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작성한 문서는 작성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인지세 계산 방법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기재금액) 구간별 정액입니다.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5천만원 이하 4만원,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입니다. 5억원 주택 매매계약서라면 15만원입니다.

비과세 기준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는 기재금액 1억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5천만원 이하이면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제6조). 같은 1억원이라도 토지·상가 매매계약서는 7만원이 과세됩니다. 금융·보험기관 대출 약정서와 일부 권리 양도 증서도 제3조에 따라 부동산 증서와 같은 금액표를 씁니다.

주의할 점

세액은 문서 1통마다 붙으므로 같은 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전자문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제3조 제3항).

적용 기준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비과세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 1억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증서 5천만원 이하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대출선생 광고 등록업체

전체보기

광고 등록업체입니다. 광고 노출 위치와 상담 가능 지역·상품은 다를 수 있으니 카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