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매입액 = 시가표준액 × 매입 비율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시가표준액 3억원 주택이면 1,000분의 26을 적용해 780만원어치를 사야 합니다. 산 채권을 바로 은행에 되팔면(즉시매도) 할인되는 금액만 실제로 부담합니다.
매입 비율 기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제15호(부동산등기)에 따라 주택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부터, 토지는 5백만원 이상부터, 그 밖의 부동산은 1천만원 이상부터 매입합니다. 같은 가액이라도 특별시·광역시가 그 밖의 지역보다 비율이 높고, 토지가 주택보다 높습니다.
주의할 점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입니다. 할인율은 시장 금리에 따라 매일 바뀌므로 등기 당일 은행 고시율로 다시 계산하세요. 국가·지자체 등 면제 대상과 일부 면제 사유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기준
| 주택(특별시·광역시 / 그 밖) | 2천만~5천만 미만 13/1,000 · 5천만~1억 미만 19/14 · 1억~1억6천만 미만 21/16 · 1억6천만~2억6천만 미만 23/18 · 2억6천만~6억 미만 26/21 · 6억 이상 31/26 (단위 1/1,000) |
|---|---|
| 토지(특별시·광역시 / 그 밖) | 5백만~5천만 미만 25/20 · 5천만~1억 미만 40/35 · 1억 이상 50/45 (단위 1/1,000) |
| 주택·토지 외(특별시·광역시 / 그 밖) | 1천만~1억3천만 미만 10/8 · 1억3천만~2억5천만 미만 16/14 · 2억5천만 이상 20/18 (단위 1/1,000) |
| 단수 처리 | 1만원 미만 단수 5천원 이상 → 1만원, 5천원 미만 → 버림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