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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산기 · 부동산 매매·보유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주택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드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할인 부담,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를 합쳐 계산합니다.

예상 등기비용 합계

7,578,000원

취득세 등 세금 6,500,000원 포함

취득세(1%)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0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9,100,000원 → 할인 부담
910,000원
인지세(매매계약서 1통)
15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 1
18,000원
법무사 보수
0원
합계
7,578,000원
  • 취득세는 주택 유상취득 일반세율(1~3%)만 적용했습니다. 다주택·법인 중과세율, 생애최초 등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부담액은 매입액 × 할인율로 단순 계산했고, 실제 매도 가격과 수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개보수, 대출 근저당 설정비용, 등기부등본 발급비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생애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네.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원까지 빼 줍니다(2028년 12월 31일까지).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입니다.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전 세액을 보여 주니, 감면 대상이면 그만큼 빼서 보세요.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미성년자와 부담부증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2026.6.2 시행본 기준).

등기비용 구성과 계산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국민주택채권 할인 부담 + 인지세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입니다. 5억원(85㎡ 초과) 주택이면 취득세 500만원, 지방교육세 50만원, 농어촌특별세 100만원이 세금 몫입니다.

세율과 기준

  • 취득세: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 100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7억원이면 1.67%), 9억원 초과 3%(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50%를 적용한 세액의 20%, 즉 취득가액 × 취득세율 × 10%(지방세법 제151조).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본 세액의 10%(취득가액의 0.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 기준 매입 비율,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금액 기준 정액,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 수수료규칙 금액입니다.

주의할 점

2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등도 빠져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취득세(주택 유상취득)6억 이하 1% · 6억 초과 9억 이하 (가액×2/3억−3)/100, 소수점 넷째 자리(7억 → 1.67%)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취득가액 × 취득세율 × 50% × 20%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 × 2% × 10%, 국민주택규모 이하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소유권이전, 매 부동산)방문 18,000원 · 전자표준양식 15,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인지세주택 매매계약서 1억 이하 비과세, 10억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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