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네.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원까지 빼 줍니다(2028년 12월 31일까지).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입니다.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전 세액을 보여 주니, 감면 대상이면 그만큼 빼서 보세요.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미성년자와 부담부증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2026.6.2 시행본 기준).
등기비용 구성과 계산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국민주택채권 할인 부담 + 인지세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입니다. 5억원(85㎡ 초과) 주택이면 취득세 500만원, 지방교육세 50만원, 농어촌특별세 100만원이 세금 몫입니다.
세율과 기준
- 취득세: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 100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7억원이면 1.67%), 9억원 초과 3%(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50%를 적용한 세액의 20%, 즉 취득가액 × 취득세율 × 10%(지방세법 제151조).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본 세액의 10%(취득가액의 0.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 기준 매입 비율,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금액 기준 정액,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 수수료규칙 금액입니다.
주의할 점
2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등도 빠져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 취득세(주택 유상취득) | 6억 이하 1% · 6억 초과 9억 이하 (가액×2/3억−3)/100, 소수점 넷째 자리(7억 → 1.67%) · 9억 초과 3% |
|---|---|
| 지방교육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50% × 20% |
|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2% × 10%, 국민주택규모 이하 비과세 |
| 등기신청수수료(소유권이전, 매 부동산) | 방문 18,000원 · 전자표준양식 15,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 인지세 | 주택 매매계약서 1억 이하 비과세, 10억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서민주택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제2조(국민주택규모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전자신청 수수료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