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계산 방법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고,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주택 5억원 매매라면 0.4%를 적용해 한쪽당 200만원이 상한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합산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요율 기준
주택은 2021년 10월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1의 구간별 상한요율을 씁니다. 매매는 9억원 이상부터 0.5~0.7%, 임대차는 6억원 이상부터 0.4~0.6%로 올라갑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표 2(매매 0.5%, 임대차 0.4%), 그 밖의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주의할 점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와 협의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적용 기준
| 주택 매매·교환 | 5천만 미만 0.6%(한도 25만원) · 5천만~2억 미만 0.5%(한도 80만원) · 2억~9억 미만 0.4% · 9억~12억 미만 0.5% · 12억~15억 미만 0.6% · 15억 이상 0.7% |
|---|---|
| 주택 임대차 | 5천만 미만 0.5%(한도 20만원) · 5천만~1억 미만 0.4%(한도 30만원) · 1억~6억 미만 0.3% · 6억~12억 미만 0.4% · 12억~15억 미만 0.5% · 15억 이상 0.6% |
| 오피스텔(요건 충족) |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
| 그 밖의 부동산 | 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 |
| 월세 환산 | 보증금 + 월세×100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70) |
| 부가가치세 | 10% (과세사업자인 경우)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