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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양도가액·취득가액·보유·거주기간으로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와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6,279,900원

양도소득세 5,709,000원 · 지방소득세 570,900원

양도차익
680,000,000원
12억 초과분 과세 비율
20%
과세 대상 양도차익
136,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7,040,000원 (표2 보유 32% + 거주 32%)
양도소득금액
48,96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46,460,000원
적용 세율
기본세율(6~45%)
양도소득세
5,709,000원
지방소득세(10%)
570,900원
  • 단순화 계산입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비과세 특례, 감면, 다른 양도소득과의 합산, 보유기간 계산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유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과 비교해 큰 세액을 씁니다.
  •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1세대 1주택이 15억원에 팔아 차익이 10억원이고 10년 보유·거주했다면 12억원 초과분 비율 20%만 과세해 차익 2억원, 공제 80% 후 과세표준 3,750만원, 양도소득세 436만5천원입니다.

적용 기준

  •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넘으면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60조).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부터. 일반은 연 2%씩 최대 30%(표1),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표2)입니다.
  • 세율은 6~45% 기본세율이고, 보유 1년 미만 주택 70%, 2년 미만 60%와 비교해 큰 세액을 씁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기본세율에 20%p(2주택)·30%p(3주택 이상)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중과 배제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분 등 정해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화한 부분

일시적 2주택·상속·혼인 합가 등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 합산, 상속·증여 취득의 보유기간 특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중과 해당 여부는 주택 수 계산 예외가 많아 직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초과분은 비율 과세)
기본세율1,400만 이하 6% · 5,000만 이하 15% · 8,800만 이하 24% · 1.5억 이하 35% · 3억 이하 38% · 5억 이하 40% · 10억 이하 42% · 10억 초과 45%
단기 보유 주택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3년 6% ~ 15년 이상 30%(연 2%p)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 3년 12% ~ 10년 40% + 거주 2년 8%(보유 3년 이상)·3년 12% ~ 10년 40%
기본공제 · 지방소득세연 250만원 · 양도소득세의 10%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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