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 방법
청약 가점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10년·부양가족 2명·통장 7년이면 22 + 15 + 9 = 46점입니다.
항목별 점수 기준
-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더해 15년 이상 32점.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더해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통장이 있으면 그 가입기간의 50%로 점수를 매겨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고,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주택을 소유한 세대,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가점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직계존속 부양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등 요건이 있어, 실제 인정 인원이 입력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1년마다 2점) |
|---|---|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0명 5점 ~ 6명 이상 35점(1명마다 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
| 배우자 통장 합산 | 배우자 가입기간 50%로 산정한 점수, 최대 3점, 합계 17점 상한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