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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도 반영합니다.

청약 가점

46점

84점 만점

무주택기간
22점 / 32점
부양가족 수
15점 /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본인)
9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계
9점 / 17점
총점
46점 / 84점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원 기준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함께 등재돼야 인정됩니다.
  •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도 가점제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점수는 청약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계산 방법

청약 가점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10년·부양가족 2명·통장 7년이면 22 + 15 + 9 = 46점입니다.

항목별 점수 기준

  •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더해 15년 이상 32점.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더해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통장이 있으면 그 가입기간의 50%로 점수를 매겨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고,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주택을 소유한 세대,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가점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직계존속 부양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등 요건이 있어, 실제 인정 인원이 입력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무주택기간(최대 32점)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1년마다 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0명 5점 ~ 6명 이상 35점(1명마다 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통장 합산배우자 가입기간 50%로 산정한 점수, 최대 3점, 합계 17점 상한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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