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계산 방법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연간 이자를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제6호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 원리금균등·원금균등분할: 분할상환이 시작된 뒤 1년 동안 내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
- 원금일시상환: 연간 이자 + 대출총액 ÷ 대출기간(년).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0년으로 나눕니다.
- 기타부채 이자: 기타 대출 잔액 × 평균대출금리(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 잔액 기준 + 1%p)
DSR 과 무엇이 다른가
DTI 는 기타 대출의 이자만 넣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넣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신용대출이 있으면 DSR 이 DTI 보다 높게 나옵니다. DTI 한도는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이 지역·주택 보유 수·차주 유형별로 따로 정하고 수시로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비율만 계산하고 한도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은행은 연소득을 증빙소득 원칙으로 산정하고, 인정소득·신고소득은 각각 95%·90%만 반영합니다(신고·인정소득 추정액은 5천만원 한도).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면 배우자 명의 대출도 넣어야 합니다.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 원금 일부 분할상환, 다주택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15년 제한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비율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적용 기준
| 산식 | (주담대 연간 원리금 + 기존 주담대 연간 원리금 + 기타부채 연간 이자) ÷ 연소득 × 100 |
|---|---|
| 원금일시상환 원금 환산 | 대출총액 ÷ 대출기간(년), 10년 이상이면 10년 |
| 기타부채 이자 산정 금리(은행 심사) |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 기준) + 1%p |
| 인정소득·신고소득 반영률 | 95%·90% (추정 연소득 5천만원 한도)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