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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서 받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대부업자는 계약할 때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하고(대부업법 제6조), 대부금액·대부이자율·변제기간·연체이자율은 이용자가 직접 자필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제6조의2). 아래 항목을 체크하면 다시 확인할 항목이 정리됩니다.

검토일 2026-10-04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상담·계약 전에 다시 확인할 항목 10개

  • 계약서 사본을 받았다
  • 계약서의 업체명·등록번호가 등록대부업체 조회 결과와 같다
  • 대부금액·대부이자율·변제기간·연체이자율을 내가 직접 적었다
  • 대부이자율이 연 이자율로 적혀 있고 연 20% 이하다
  • 수수료·부대비용이 모두 적혀 있고, 이것까지 이자로 계산해도 연 20% 이하다
  • 실제로 받는 돈이 계약서의 대부금액과 같다(다르면 받은 돈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다)
  • 변제기간·변제방법과 입금 계좌가 적혀 있다
  • 중도상환(조기상환) 조건과 연체이자율이 적혀 있다
  • 중개한 곳에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 대출 전에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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