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안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몇 %이고,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빌려줄 때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대부업이 아닌 일반 금전대차는 이자제한법을 따르고, 최고이자율은 역시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더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남는 금액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일 2026-10-28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1. 누가 빌려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 빌려준 쪽 | 최고금리 | 근거 |
|---|---|---|
| 등록한 대부업자(개인·소기업 법인에게) | 연 20% |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
|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 이자를 받을 수 없음 |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
| 대부업이 아닌 일반 금전대차(개인 간 등) | 연 20%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이자제한법 제7조).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은 빌린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 대부업 이자율을 월이나 일 기준으로 적용할 때는 연 20%를 단리로 환산합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2. 무엇까지 이자로 보나요
- 대부업: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예외는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평가회사 등에 신용을 조회한 신용조회비용뿐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4항).
- 일반 금전대차: 예금(禮金)·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 선이자: 선이자를 먼저 뗐다면 뗀 금액을 빼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이자제한법 제3조).
3. 최고금리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대부업자 | 일반 금전대차 |
|---|---|---|
|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 | 무효(대부업법 제8조 제4항) | 무효(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 이미 더 낸 이자 | 원금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반환 청구(제8조 제5항) |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이 없어지면 반환 청구(제2조 제4항) |
| 계약서 이자율이 연 60% 초과 |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 —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함(제8조의2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의2) | 이자제한법에는 같은 규정이 없음 |
| 처벌 |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제19조 제2항 제2호) |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제8조) |
대부업법 제8조의2의 계약 전체 무효는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4. 예시로 확인하기
대부업자에게 100만원을 1년 동안 빌리고 이자 30만원을 내기로 했다면 연 30%입니다. 연 20%인 20만원을 넘는 10만원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30만원을 냈다면 넘게 낸 10만원은 원금에 충당돼 갚을 원금이 9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매일·매달 나눠 갚는 방식은 줄어드는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니 일수이자 계산기로 연 환산 금리를 확인하세요.
5. 더 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 대부계약서와 상환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자율 위반을 입증할 때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법률 상담과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곳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법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법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법 제19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연 20%)
- 금융감독원 —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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