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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한도 조회 전 준비할 서류와 확인할 점

사업자 대출 한도는 매출·소득, 이미 있는 대출, 업력·신용 상태를 보고 금융회사·업체가 심사로 정합니다. 사업 소득을 보여줄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실제 한도와 승인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검토일 2026-10-05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일반적인 예)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매출을 보여주는 증명서 —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 신분증, 그 밖에 업체가 요청하는 서류

업체·상품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니 상담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대부업체와 상담할 때 확인할 점

  • 대부업자는 계약 전에 소득·재산·부채를 확인해야 하고, 같은 업체 대출 잔액과 합쳐 300만원(29세 이하·70세 이상은 100만원)을 넘으면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대부업법 제7조, 시행령 제4조의3).
  • 개인과 소기업 법인에 대한 대부업 이자는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한도 조회"를 해준다며 수수료·보증금을 먼저 요구하면 거래하지 마세요. 대부중개업자는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 서류를 보내기 전에 업체의 등록번호부터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상담할 때 물어볼 것

  1. 매출·소득 증빙으로 어떤 서류를 인정하나요?
  2.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먼저 떼는 수수료·선이자가 있나요?
  3. 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총 상환액은 얼마인가요?
  4. 중도에 갚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5. 대부업 등록번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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