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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대상·한도 200만·300만원·추징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원까지 빼 줍니다.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 대상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검토일 2026-10-07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1. 대상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본인이 거주할 목적일 것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것 — 부담부증여는 제외
  • 취득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 20㎡ 이하 주택 1채,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제36조의3 제3항).

2. 감면 한도

주택감면
전용 60㎡ 이하·취득가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같은 조건의 도시형 생활주택, 호수별 60㎡ 이하 다가구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산출세액 3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300만원 공제
그 밖의 주택(아파트 포함)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원 공제

예: 5억원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1%)가 500만원이므로 200만원을 빼고 300만원을 냅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사도 감면액 합계는 300만원·2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제2항).

3. 다시 내야 하는 경우(추징)

주택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제4항).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경우에는 남은 임대차기간(1년 이내) 만료일부터 셉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2026.6.2 시행본 기준). 감면 신청은 취득세를 신고할 때 관할 시·군·구에 합니다. 무주택 여부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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