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 방법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자녀(또는 부모) 몫의 1.5배를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이므로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1·2순위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있어도 혼자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주의할 점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적용됩니다(민법 제1001조·제1003조제2항). 유언이나 상속인 간 협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유류분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적용 기준
| 같은 순위 상속인 | 균분 |
|---|---|
| 배우자 상속분 |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그 상속분의 5할 가산 (1.5배) |
| 상속 순위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