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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산기 · 세금·생활경제

카드 현금 연말정산 계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총급여 25% 초과분에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기본·추가 한도를 반영합니다(2026년 사용분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935,000원

줄어드는 세금 약 484,275원 (한계세율 15% + 지방소득세)

카드 등 사용액 합계
23,000,000원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
12,500,000원
수단별 공제율 적용 합계
4,810,000원
최저사용금액분 차감
- 1,875,000원
한도 적용 전 공제액
2,935,000원
기본 한도
3,000,000원
추가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0원
최종 소득공제
2,935,000원
  • 국외 사용액, 자동차 구입(중고차 일부 제외),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사용액에 넣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주택 관련 특별소득공제 등과 합친 연 2,500만원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이 한 세율 구간 안에 있다고 보고 어림한 값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방법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사용액 전체에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문화체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을 곱해 더한 뒤, 최저사용금액만큼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쓴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의 공제액을 뺍니다. 남은 금액에 한도를 적용합니다.

2026년 사용분 한도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자녀 등(20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으면 7,000만원 이하는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초과는 1명 275만원·2명 이상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액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초과자 200만원)까지 더 인정됩니다. 이 한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문화체육(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30%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따로 적용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소득 등)을 갖춘 경우에만 합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적용 기준

최저사용금액총급여 × 25%
공제율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문화체육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300만원 · 자녀 등 1명 350만원 · 2명 이상 400만원
기본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초과)250만원 · 자녀 등 1명 275만원 · 2명 이상 300만원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 범위, 300만원(7,000만원 초과 200만원)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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