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출선생대부중개 · 2026-인천서해구-0012(대부중개업)
대출선생
전체메뉴

대출계산기 · 세금·생활경제

연금 펀드 연말정산 계산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과 IRP(퇴직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받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와 12%·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1,350,000원

공제율 15% · 공제 대상 9,000,000원

연금저축 인정액 (600만원 한도)
6,000,000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 인정액 (900만원 한도)
9,000,000원
ISA 전환 추가 인정액
0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9,000,000원
공제율
15%
세액공제액
1,350,000원
900만원 한도까지 남은 납입 여력
0원
  • 소득세 세액공제액만 계산했습니다(지방소득세 효과 미포함).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 방법

세액공제액 =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연금저축만으로 900만원을 채울 수 없어서,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IRP로 넣어야 한도를 다 씁니다.

공제율 기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그보다 많으면 12%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ISA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은 그 10%(최대 300만원)를 한도에 더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주의할 점

퇴직금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납입액에서 빠집니다.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때의 과세는 계좌 약관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연금저축계좌 한도연 600만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 합산 한도연 900만원
공제율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2%위 기준 초과
ISA 만기 전환전환금액 × 10%, 최대 300만원 한도 추가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대출선생 광고 등록업체

전체보기

광고 등록업체입니다. 광고 노출 위치와 상담 가능 지역·상품은 다를 수 있으니 카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