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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승용차 배기량과 차령으로 1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지방세법의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경감(3년차부터 연 5%, 최대 50%), 지방교육세 30%를 반영해 6월·12월 고지액을 나눠 보여줍니다.

2026년 자동차세 합계 (지방교육세 포함)

389,610원

자동차세 299,700원 + 지방교육세 89,910원

배기량 × cc당 세액 (1,998cc × 200원)
399,600원
차령 (1기분 / 2기분)
7년 / 7년
차령 경감률 (1기분 / 2기분)
25% / 25%
1기분 자동차세 (6월)
149,850원
2기분 자동차세 (12월)
149,850원
자동차세 연세액
299,700원
지방교육세 (30%)
89,910원
6월 고지 합계
194,805원
12월 고지 합계
194,805원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높여 정할 수 있어 실제 고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끝수 처리로 원 단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1월 등에 1년치를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승용차 자동차세 연세액 = 배기량(cc) × cc당 세액입니다. 비영업용(자가용)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영업용은 18~24원입니다. 2,000cc 자가용이면 연 40만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12만원)가 붙어 6월과 12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기분마다 세액을 5%씩 줄여, 12년 이상이면 50%까지 줄어듭니다(각 기분세액 = A/2 − A/2 × 5% × (차령 − 2),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로, 7~12월이면 1기분은 1년 적게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의 30%이고 영업용에는 붙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은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 정액입니다.

주의할 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높일 수 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납 공제, 등록·말소 연도의 일할 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고지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비영업용 승용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영업용 승용 cc당 세액1,600cc 이하 18원 · 2,500cc 이하 19원 · 2,500cc 초과 24원
그 밖의 승용(전기차 등)비영업용 10만원 · 영업용 2만원 (연세액)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령 3년부터 기분세액 5%씩, 12년 이상 50%
지방교육세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액의 30%
납기1기분 6월 16~30일 · 2기분 12월 16~31일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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