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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산기 · 세금·생활경제

주택 연말정산 계산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2026년 귀속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어림)

1,376,400원

소득공제 2,160,000원 · 월세 세액공제 1,020,000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960,000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1,200,000원
청약 + 임차차입금 (연 400만원 한도 적용)
2,160,000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한도 적용)
0원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합계
2,160,000원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한계세율 15% + 지방소득세)
356,400원
월세 세액공제 (17%)
1,020,000원
  •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17% 구간은 4,500만원) 초과면 제외됩니다.
  •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청약·신용카드 공제 등을 합친 연 2,500만원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와 세대주 배우자 월세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이 한 세율 구간 안에 있다고 보고 어림한 값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주택 연말정산 공제 계산 방법

주택 관련 공제는 네 가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고,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전액을 빼되, 앞의 두 공제와 합친 금액이 상환 조건별 한도(600만~2,000만원)를 넘지 못합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연 1,000만원 한도 지급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요건과 한도의 근거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 주택임차차입금: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소득세법 제52조제4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6항).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026년 이후 지급분부터 같은 법 개정(2025.12.23.)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때만 세대원이 받을 수 있고, 대출·임대차 계약 요건(국민주택규모, 대출기관, 전입 주소 등)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줄이는 세금은 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 금액은 어림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 ×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40%, 청약과 합산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한도15년↑ 고정+비거치 2,000만원 / 15년↑ 고정 또는 비거치 1,800만원 / 15년↑ 기타 800만원 / 10년↑ 고정 또는 비거치 600만원
월세 세액공제연 1,000만원 한도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지방세법 제92조)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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